[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연합뉴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앞서 국내 4대 은행의 LTV 거래조건 담합 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다.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 위원들이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이후 공정위는 최근 4대 은행 현장 조사에 나서며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한 위원장은 신중한 재조사를 당부하는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 “우려처럼 과잉규제도 과소규제도 안 된다”며 “합리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