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활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최소 2% 수준까지 차등 인하하고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도 개선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정산 주기 단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난 2일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자체 등 모두 80여명이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 활력 제고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토의와 답변을 진행했다.
특히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먼저 배달앱 수수료를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을 곧바로 실행에 옮겨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최소 2% 수준까지 차등 인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은 주요 플랫폼 배달앱 이용 부담을 3년 동안 30% 이상 덜어주고, 배달의민족이 올해 일부 전통시장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달앱 사용자가 받아보는 배달앱 영수증에도 중개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구분해 배달비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이어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대형 유통사들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 현행 5~14% 수준인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60일에 이르는 정산 주기도 단축한다.
소상공인 생업 4대 분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개선한다.
고객들의 포장 구매(테이크아웃) 주문 요청에 따라 당초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음료를 제공했으나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해당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사업자가 1회용품 규제를 준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 면책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이어 광고·마케팅 대행사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SNS 등 온라인 광고를 판매한 이후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소상공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현재 이러한 유형의 피해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해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계약을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하고, 분쟁조정 사례집을 통해 광고 계약 체결 때 주의사항을 홍보·안내해 피해 예방에 힘쓴다.
이른바 노쇼(No Show)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안도 마련한다. 최근 일부 손님들이 식당을 예약한 후 실제는 오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노쇼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노쇼 관련 위약금 규정으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 및 부과 유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비자의 악의적인 리뷰, 댓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입는 피해를 근절한다. 악성 리뷰, 댓글 등 소상공인들의 고질적 생업 피해 문제는 우선 범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을 구성해 정책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민간 주도의 상권 활성화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이 가진 고유자원과 매력을 로컬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기업으로 집중 육성해 지역 소상공인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한다.
지역의 정체성과 브랜드 담긴 골목상권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으로 만들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도 불어넣는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상권활성화 방안을 기획·운영하고 관련 투자도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상권활성화 제도 3종 세트를 새로 도입한다.
상권기획자 제도로 상권발전전략의 기획·실행, 소상공인 보육, 상권 및 소상공인 투자 등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상권기획 전문인력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육성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와 소상공인 발전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과 민간이 주도해 조성하는 상권발전기금에 정부도 출연을 하도록 하고 혁신 소상공인,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 상권의 주체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입도 촉진한다.
또한 전통적인 상권과 함께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신흥 골목상권을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권 상생구역의 점포 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로 대폭 완화해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해 지역의 대부분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골목상권 조직화 등을 위한 정책도 강화해 지역 소형상권의 자립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정부는 이 날 논의된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