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합의안 도출에도 일부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달앱 측은 공익위원들과 합의를 거친 내용임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17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일부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합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다”며 “이번 상생안은 전반적인 입점업주의 비용 부담을 기존 대비 낮춘 것으로, 법정 업주단체 및 공익위원 등이 함께 합의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앞서 일부 입점업체 단체는 “인상 이전 수준 대비 수수료와 배달비 모두 인상”이라며 12차례 회의를 걸쳐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상생안은 수개월간 배달플랫폼 업체와 공익위원, 입점업체 단체 등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절충안을 내면서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당사를 비롯한 배달 플랫폼 측은 수개월 간 상생협의체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절충안으로 차등수수료안을 제시, 여러 차례 공익위원 및 입점업체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소상공인 대표 단체 가운데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공익위원들도 전원 상생안을 채택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마지막까지 상생안에 반대한 일부 단체는 '상생협의체'라는 취지와 달리 ‘기본 수수료를 일괄 5% 이하로 인하하라’는 주장만을 유지하면서 배달 플랫폼 측이 매출 하위 업주의 비용을 더 절감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대비 수수료와 배달비가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단체의 입장문에 인용된 ‘인상 이전 수준 6.8% 보다 이용요율은 1%p, 배달비는 500원이 올라가고, 35~50% 구간은 배달비가 200원 인상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다”며 “비교의 기준이 되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의 시점을 각기 달리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지난 8월 요금제 개편 적용을 통해 중개이용료는 6.8%에서 9.8%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배달비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서울 기준)했다. 그러나 해당 단체는 업주에게 동시에 적용된 적 없는 중개이용료 6.8%와 배달비 2900원을 기준으로 상생안을 비교함으로써 상생안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풀어냈다.
이번 중개수수료 차등적용안은 영세 업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하위 50% 업체들은 8월 중개이용료 변경 이준 수준과 비교해 비용 부담이 낮아졌다는 것이 우아한형제들 측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앱 거래액 기준 하위 65% 입점업체(당사 기준 13만)에는 당사가 자체배달 서비스(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를 변경하기 직전인 6.8%보다 낮은 요율(거래액에 따라 2%~6.8%)을 적용했다”며 “주문 및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주들의 비용 부담을 낮춤으로써 (영세)소상공인의 배달앱 부담 완화 및 권익 보호라는 상생협의체의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생안을 살펴보면 거래액 상위 50~80% 업체의 경우는 개편 전 중개이용료인 6.8%와 개편 이후 인하된 업주 부담 배달비(1900원~2900원)를 유지했다.
해당 업주들은 이번 상생안이 적용됐을 때 평균 주문단가(2만5000원) 100건 주문 시 업주 부담 비용(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포함)을 약 14%(7만 5000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 중개이용료 변경 전과 비교해도 수수료 및 배달비 포함 비용은 약 10% 낮아진다.
거래액 상위 35~50%의 업체는 개편 전 중개이용료인 6.8%를 적용하고 업주 부담 배달비는 현재 대비 200원 인상되지만 개편 전(2500원~3300원)에 비해서는 300원이 더 낮아졌다. 이에 따라 해당 업주들은 평균 주문단가(2만5000원) 100건 주문 시 업주 부담 비용은 약 10% 인하돼 5만5000원 절감할 수 있다. 개편 전과 비교해도 업주 부담 비용이 약 6% 낮아진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당사 입점업주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은 전체 구간에 고르게 분포해 있어 인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 수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며 “이번 상생안의 비용 부담 인하 효과가 실제 배달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업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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