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칼스버그사 맥주 유통 중단.."글로벌 기업의 우월적 갑질" 주장

김제영 기자 승인 2023.03.28 14:52 의견 0
칼스버그 맥주 [자료=골든블루]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골든블루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 부당성을 알리고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골든블루는 지난 7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인 ‘칼스버그(Carlsberg)’의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아 오는 31일부터 칼스버그 맥주의 모든 유통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와 2018년 5월 수입·유통 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국내 수입맥주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칼스버그 그룹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수입·유통 계약을 2~3개월 단위로 단기 연장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는 무 계약 상태로 칼스버그를 유통했다.

골든블루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계약 관계 연장에 대한 신뢰로 칼스버그의 유통을 공백 없이 운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10월 칼스버그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마케팅·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골든블루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글로벌 기업의 횡포라는 입장이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사가 계약 해지일 칼스버그사에 유리한 날짜로 통보하는 등 비즈니스 파트너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골든블루는 지난 17일 통지문에 회신하며 그 부당성을 알리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비즈니스적 도의를 지킬 것을 요청했으나, 지난 22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골든블루는 이번 사태를 글로벌 주류회사의 갑질로 규정하고, 소규모의 대한민국 주류기업을 무시하는 다국적 기업의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받아들여 덴마크 대사관 방문, 공정위 제소, 법적 소송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골든블루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불공정한 거래 재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의 우월적 비즈니스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 기업, 협회 등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그동안 악의적인 소문과 시장 침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칼스버그의 유통을 지속해왔다"며 "칼스버그 그룹은 2020년 9월 골든블루를 '올해의 파트너(PARTNER OF THE YEAR)'로 선정했을 정도로 비즈니스 관계가 두터웠기에 이번 사태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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