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

김선근 기자 승인 2023.02.22 11:36 의견 0
중소기업중앙회 로고.[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한국정경신문(인천)=김선근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덕제(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됐으며 구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계양구의 조례 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재한 인천시 기초 지자체(8개) 중 6개 기초지자체의 협동조합 조례제정이 완료됐다.

이는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제고를 촉진하고 신규 협동조합 설립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계양구에는 인천계양재활용단지사업협동조합이 결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사 간 공동사업 등을 통해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조조직으로 공동사업을 통해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비영리 특별법인으로서 인천시에는 39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2500여 개의 회원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조덕제 위원장은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협동조합을 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정보교류, 공동구판매, 공동R&D, 공동마케팅에 참여하여 역량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순종 인천중소기업회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최악의 경영난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면서 “이번 계양구에서의 조례 제정은 개별 기업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곤란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경제 구조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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