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 사용해 식자재 보관은 불법..한전, 전기 사용 기준 종합대책 수립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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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16:13 | 최종 수정 2023.01.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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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의 부정한 사용을 막기 위해 농사용 전기 사용 기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전기 용도로, 다른 용도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농사용 전기에 대한 한전의 평균 판매 단가는 지난해 기준 kWh(킬로와트시)당 56.9원으로, 이는 일반용(139.1원) 대비 5분의 2 수준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말 한전은 올해 1분기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도 농사용 전력량 요금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해 농사용 고객의 급격한 요금 부담을 줄였다.
애초에 농사를 짓는데 소비되는 전기 요금을 낮췄지만 농사용 전기의 부정한 사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 다른 사용자의 부담을 높이게 된다.
한전은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는 저온저장고에 김치, 두부, 메주 등의 가공식품이나 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한 식자재는 보관 대상 품목이 아니며, 보관할 경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일반용이나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전은 지난해 11∼12월 전남 구례군에서 농사용 전기 사용 계약을 위반한 사례 41건을 적발해 위약금 총 21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와 농민들은 한전의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사전 계도·안내도 부족했으며 적발 방식도 부적절했다고 반발하면서 집단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단속은 정상적 업무 절차에 의한 조치고, 위약금 부과 기준도 사내 요금업무처리지침 등에 모두 규정돼있다"면서도 "고객의 입장에서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수용성 있는 방향으로 전기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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