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장단 건의 전격 수용..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강화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8.21 13:38 의견 0
21일 대통령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TV 화면 캡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가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의건의를 받아들여 경호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21일 대통령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로 넓혔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조치는 오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호처의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7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 의장 건의를 적극 수용해 경호 강화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법을 위반해 전직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며 “경호처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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