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광복절 특사, 경제위기 극복 차원"..이재용·신동빈 등 대기업 총수 포함

김제영 기자 승인 2022.08.12 12:03 의견 1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특별사면 대상에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됐다.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특별사면에 따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12일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노사 관계자 8명,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들었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명단에서 빠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지 못했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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