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길종관 기자 승인 2022.04.28 12:23 의견 0
창녕군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지가 이의 신청 접수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다. [자료=창녕군]

[한국정경신문(창녕)=길종관 기자]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이달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토지 22만 7659필지와 주택 1만 9380호의 결정가격을 심의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군의 개별공시지가는 9.17%, 개별주택가격은 5.46% 상승했다.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은 군 재무과 및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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