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윤석열 측 '항소'

송정은 기자 승인 2021.12.19 15:18 의견 0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되자 이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냈던 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즉각 항소하며 대응에 나섰다.

법조계는 윤 후보 측이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각하 결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로 재직하던 작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지 처분 이후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윤 후보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징계권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행사했다.

당시 징계위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지난 10월 원고 패소로 판결돼 항소심이 예정돼 있다.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지난 10일 각하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어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윤 후보 측은 판결에 대해 "역사와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며 "정권교체로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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