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핫이슈] 머지포인트 판 키운 이커머스 침묵..판매중개 ‘맹점’ 드러났다
이커머스, 등록 안한 일부만 환불
이커머스 책임 돌리기..제재 필요
김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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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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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성아 기자]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머지포인트 사태의 방관자들이 침묵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핫딜 등 추가할인을 내세워 머지포인트 판매에 나선 위메프·11번가·티몬 등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17일 머지포인트 피해자 모임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의 상품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판매 중개를 행한 이커머스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업체에 직접 항의를 제기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지난주 몇몇 소비자들 사이에서 금융감독원이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전자금융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시작됐다.
머지포인트 서비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머지머니를 운영한다. 특히 이커머스에서 액면가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이를 음식점은 물론 이마트·CJ푸드빌·SPC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좋았다. 10만원권을 8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 조건에 이용자들은 100만명으로 늘어났고 더 많은 이커머스들이 머지머니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제휴 가맹점도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머지포인트 사태의 판을 키웠고 이 과정에서 이커머스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1번가·위메프 등 머지머니 판매 이커머스 업체들은 현재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핀번호를 구매했으나 아직 머지포인트 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은 이들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이커머스에서 머지머니는 ‘핀번호’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가 핀번호를 등록했는지 안했는지 그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며 “핀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환불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잔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환불이 어렵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오픈마켓 중심의 이커머스들이 가지는 ‘판매중개’에 대한 맹점이 드러났다고 말한다.
이커머스들이 취하는 오픈마켓 형태는 누구나 팔려는 물건을 온라인 상에 쉽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점이다. 판매자가 늘어나고 상품군이 많아야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이커머스들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판매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커머스들은 상품성에 대한 검증은 하지만 사업 구조 등 해당 판매자의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모두 검열하지 못한다. 수수료를 취하는 이커머스의 사업 구조 상 상품성만 있다면 판매자로 등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도 이러한 점에서 촉발됐다. 업계 관계자는 “머지포인트는 이커머스 입장에서는 이미 금융사나 마트·프랜차이즈들과의 제휴로 상품성이 입증된 상품이었다”며 “금융당국도 머지포인트의 사업 안정성에 대해 별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커머스에서 고객들의 반응이 좋은 상품을 중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믿는 구석도 있었다. 이커머스들은 구매 시 주의사항 등 공지를 통해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에 대해서는 중개업체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항을 둔다. 이 때문에 몇몇 이커머스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 논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이커머스 등 플랫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은 “이커머스 업체들은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들에 대해 최종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응대하는데 이는 윤리적으로 문제다”라며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믿고 구매를 결정하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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