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비트코인'도 몰수..대법원 첫 판결
문영진 기자
승인
2018.06.05 17:21
의견
0
[한국정경신문=문영진 기자] 범죄로 부터 얻은 수익이 암호화폐(가상화폐)라도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34)로 부터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약 191비트코인(현재 시세로 약 16억원)을 몰수하도록 명령한 2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6억9587만원 추징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해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약 121만명의 회원이 있는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료 등으로 19억 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억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달랐다.
2심은 이런 원심을 뒤집고 "압수된 비트코인은 모두 특정돼 현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 및 광고업체로부터 후원금 및 광고수익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한 재산이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