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머니=문영진 기자] 국내 2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수 백 억원대 암호화 화폐 해킹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1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 백억원 대 가상화폐 해킹을 당한 '빗썸'은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현대해상의 '뉴 사이버 종합보험'과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했다.
현재 국내 거래소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곳은 '빗썸'을 비롯해 업비트, 코인원, 유빗 등 4곳에 불과하다.
이 중 '빗썸'의 보험 가입규모는 현대해상이 30억원에 이른다. 흥국화재가 30억원으로 총 60억원 규모다.
'빗썸'이 가장 큰 규모로 보험에 가입했으나 재산(property) 피해 보상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 이번 해킹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험업계는 본다.
현대해상은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평판 훼손 등의 부문에 한해 보험을 들어 해킹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흥국화재와 맺은 보험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라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이번 빗썸 해킹은 현재로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상태다. 만약 해커가 빼낸 투자자 개인정보를 활용해 투자자 전자지갑을 털어 가상화폐를 탈취했다면 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빗썸이 재산 관련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아 이번 해킹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 손해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