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요금 1천원 '사랑택시' 내년 17곳서 운행

김태헌 기자 승인 2020.12.02 16:04 | 최종 수정 2020.12.02 16:46 의견 0


포천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1천원으로 '사랑택시'를 이용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2일 포천시의회에서 열린 제154회 제2차 정례회에서 포천시는 ‘사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마을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제출됐다.

이번 조례는 그간 마을회관에서부터 통상적 이동경로를 따라 1km 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없는 마을만 사랑택시 이용 대상이었던 것을, 500m로 줄여 보다 더 많은 마을에서 사랑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사랑택시 이용 지역 기준인 농어촌 버스 하루 3회 이하 운행 기준도 5회 이하로 늘렸다.

이 같은 조례안 수정으로 포천시는 현재 12곳 마을에서 사랑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5곳 가량이 더 사랑택시 혜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천시는 서울의 1.4배나 되는 넓은 면적과 부분적으로 형성된 인구 분포 때문에 대중교통 편성과 이용 사각지대가 발생했었다.

한편 이번 사랑택시의 경우 경기도와 포천시가 각각 50%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향후 추가적 확대 가능성도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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