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교는 국가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해야"..외국인 대북풍선 상습범, 강제추방 주장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이근항 기자 승인 2020.07.04 16:02 | 최종 수정 2020.07.04 16:03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국인 선교사의 대북풍선 살포 적발과 관련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다"라며 강제추방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SNS를통해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풍선을 날리다 적발됐다"며 "접경지역 중 시도지사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는 북한으로 물품 전단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시 형사처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3개팀 등 93명이 접경지역에 비상대기하며 감시 적발 처벌절차를 진행중이다"라며 "발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엄중처벌하고, 의도적 상습적 위반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전단이나 물품을 북으로 보내는 것을 발견하면 경찰 외에도 경기도에 직접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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