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불편한 서울 택시..승차거부·불친절 신고만 매일 19건

변옥환 기자 승인 2017.12.20 12:30 의견 0
서울시 해치택시 (사진=서울시)

 

[한국정경신문=변옥환 기자] 서울시의 조치에도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년간 승차거부 및 불친절 신고는 줄었지만 여전히 신고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20일 내놓은 '택시 불편 신고건수' 보고서에 따르면 택시 승차거부와 불친절 행위 신고는 지난 2013년 1만4718건에서 올해 10월까지 5552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 1~10월간 승차거부 및 불친절 행위 신고는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555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9건의 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신고를 하지 않은 승차거부 및 불친절 행위까지 합하면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이 큰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승차거부 신고는 2013년 1만4718건, 2014년 9477건, 2015년 7760건, 2016년 7340건, 올해 10월까지 5552건을 기록했다.

불친절행위 신고는 2013년 1만748건, 2014년 8760건, 2015년 8638건, 2016년 8364건, 올해 10월까지 6190건을 기록했다.

올해초부터 10월까지 택시 불편신고는 1만8369건이다. 유형별로는 불친절이 33.6%(6190건)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가 30.2%(5552건)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3회시 삼진아웃으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 3년째 시행돼 승차거부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불친절도 따라서 소폭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시의 불친절 행위는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폭이 크지 않아 아직 해결할 문제다. 시는 "불친절 신고 시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제출이 필수적이며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아닌 사례를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택시기사 불친절행위는 승객 희망경로 거부나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기타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다.

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현장 단속만으로는 단속하기 어려운 교묘한 수법의 불법행위까지 근절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신고요건을 만족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위반행위 감지 시 신속히 증거확보를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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