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한울 원전입찰 담합 의혹 수사 요청.."수백억원대 부당 이익"

이근항 기자 승인 2019.06.25 15:39 | 최종 수정 2019.06.25 15:46 의견 0
원전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용 경기도대변인(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경기도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과정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 B사가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입찰담합에 합의한 정황이 제보됐다”면서 “경기도는 원전분야 비리와 입찰담합은 소중한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B사의 내부직원으로 지난해 2월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변압기 구매 입찰과정에서 있었던 B사와 C사의 담합 행위를 제보하기도 했다. 

B사는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 아니라 월성 및 신고리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입찰이나 들러리입찰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입찰담합 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가했으며 한수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낙찰 기업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대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령상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경기도에는 없어 증거자료를 정리해 6월말쯤 공정위에 신고하는 한편,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7월초쯤 검찰에도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2580'을 개설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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