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진행되면서 대선 전 선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5일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자료=연합뉴스)

재판부는 소송 서류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한 인편 송달을 요청했다.

대법원이 사건기록 접수 34일 만에 파기환송 결론을 낸 데 이어 고법도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을 마쳤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충분한 심리를 거친 사건인 만큼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관계를 바꿀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양형 심리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이 서류 송달을 거부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지연전'에 나설 경우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약 서류 송달이 완료됐는데도 이 후보가 15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한번 공판 기일을 잡게 된다.

이 후보가 기일 변경을 요청하거나 추가 증인 신청을 할 경우에도 재판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상고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만 해도 최소 27일이 소요된다.

6월 3일 대선을 29일 앞둔 상황에서 대선 전 최종 판결 확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상 불소추특권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