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자원봉사자 고발

최창윤 기자 승인 2024.03.27 08:34 의견 0
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과 관련 SNS 소통채널에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를 지난 25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료=전북선관위)

[한국정경신문(전주)=최창윤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과 관련 SNS 소통채널에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를 지난 25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A는 예비후보자 B를 위해 자신이 속한 소통 채널 3곳에서 700여명의 회원들에게 甲정당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중복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제1호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여심위 관계자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는 위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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