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민상대로 불법개조 차량 판매한 순천시청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운행하면 안되는 차량으로 확인
“구조변경 완료해서 검사에 문제가 없다”
“여러 가지 수리를 해서 차량은 정상이다”

최창윤 기자 승인 2023.05.04 17:19 의견 0
지난 1월말 순천시청 공무원인 전 차주 B씨로부터 구입한 그랜드스타랙스 차량. 판매당시 B씨는 “제가 구조변경을 완료해서 검사에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수리를 해서 차도 정상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화물밴의 칸막이(격벽)를 비롯 2열의자, 사물함이 불법인 것을 확인했다. (사진제공=제보자 A씨)

[한국정경신문(순천)=최창윤 기자] 지난 2일 그랜드스타렉스 5밴의 정기검사를 위해 순천의 한 검사장를 찾은 A씨는 깜작 놀랐다.

순천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말 순천시청 공무원인 전 차주 B씨로부터 이 차량을 구입했다. 판매당시 B씨는 “제가 구조변경을 완료해서 검사받았는데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수리를 해서 차도 정상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화물밴의 칸막이(격벽)를 비롯 2열의자, 사물함이 불법인 것을 확인했다.

4일 순천 자동차검사소에 따르면 구조변경 승인을 받거나 원상회복해야 자동차 검사가 가능하며 또 차량 하부에 엔진오일 누유도 심각해 수리를 해야 한다.

A씨는 “법을 준수해야할 공무원이 불법개조 차량을 속이고 시민에 판매했다”며 “또 자비를 들여 성능검사를 해보니 원동기와 변속기 공회전 불량으로 나왔고 특히 실린더 커버에 누유도 있다”고 분개했다.

해당 차량을 중계한 매매상사 직원은 “제가 아는 공업사에 가면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힘들 경우 보유차량의 칸막이를 떼고 들어가면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그렇게 하면 또 편법 불법 아니냐”고 하자 이 직원은 “다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통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말 순천시청 공무원인 전 차주 B씨로부터 구입한 그랜드스타랙스 차량. 판매당시 B씨는 “제가 구조변경을 완료해서 검사에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수리를 해서 차도 정상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화물밴의 칸막이(격벽)를 비롯 2열의자, 사물함이 불법인 것을 확인했다. (사진제공=제보자 A씨)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튜닝을 하려면 구조장치 변경 승인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불법 튜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법 개조된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 감사실 관계자는 “공무상 피해가 아니여서 경찰에 고소 고발할 사항이며 시는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B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응답도 회신도 없었다. 차주 A씨는 순천시청 공무원 B씨를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A씨는 “법을 준수해야할 공무원이 불법개조 차량을 속이고 시민에 판매했다”며 “또 자비를 들여 성능검사를 해보니 원동기와 변속기 공회전 불량으로 나왔고 특히 실린더 커버에 누유도 있다”고 분개했다. 성능점검표 (사진제공=제보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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