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306회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등 18건 의결

최창윤 기자 승인 2024.03.25 12:51 의견 0
구례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0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규칙안 10건, 수정안 1건, 정책연구용역 추진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1건과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를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자료=구례군의회)

[한국정경신문(구례)=최창윤 기자]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지난 22일 제30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규칙안 10건, 수정안 1건, 정책연구용역 추진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1건과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를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원안 가결된 안건은 ‘구례군 치매노인 등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악취해소를 위한 군유재산 축사 취득 및 철거(간전면 흥대리, 효곡리)’, 동의안 1건 ‘구례군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등을 원안 가결했다.

또 ‘구례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수정안은 기존의 조례안에서 주민자치회의 주민대표위원과 직능대표위원의 모집과 선정방법을 명확히했다.

한편 다음 제307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2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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