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확대 추진..1인 2만원 한도

최창윤 기자 승인 2024.03.22 09:52 의견 0
군산시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긴급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료=군산시)

[한국정경신문(군산)=최창윤 기자] 군산시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긴급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군산시는 전통시장 5개소가 선정돼 이달부터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주공시장, 수산물종합센터.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순으로 환급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 기간을 당초 7일에서 14일까 지 확대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합시장(공설 · 신영 · 역전)은 3월 16일~29일, 6월 1일~12일, 주공시장은 4월 6일~19일 수산물종합센터는 5월 3일~14일로 확대 진행되고 국내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당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1인 2만원 한도에서 환급된다.

다만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환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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