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의 수상한 '5999원 반복결제'..신한카드, 890명 카드 정지

윤성균 기자 승인 2023.12.22 08:58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일부 약사들이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한 더모아 카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신한카드가 이들의 카드를 정지하기로 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의 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를 29일부터 정지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본사 (자료=신한카드)

신한카드가 자체 모니터링 결과 일부 고객이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식이다.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은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카드가 부정의심으로 파악한 890명은 전부 약사 혹은 약사의 지인·가족들이다.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가맹점에서는 1일 1회밖에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 넘는 포인트를 쌓으려면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전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신한카드가 일부 제약몰에 대해 가맹점을 해지한 것에 반발해 가맹점들이 제기한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들 가맹점들은 신한카드에 가맹점 번호를 여러 개 신청해 고객들이 특정 카드로 가맹점 번호에서 하루에 한 번씩 5999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약관을 위반한 것이다.

법원은 가맹점의 이 같은 행위가 1개 가맹점에 1일 1회 혜택만 제공하고자 했던 카드사의 정책을 우회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가맹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부정 사용이 발생한 가맹점 해지가 계약상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이어 이번에 카드 정지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고객에게 한정된 조치”라며 “일부 고객들의 무분별하고 위법적인 카드 사용 행태로 인해 다수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일부 고객에게 집중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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