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

윤성균 기자 승인 2023.12.08 07:4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진다.

8일 여야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재표결한다. (자료=연합뉴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재표결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지도 관심사다.

일단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청문 결과를 검토한 뒤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등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각종 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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