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러브콜'] 열흘만에 입장 선회한 정부, 내년 세수 3조6000억원 포기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1.03 21:24 | 최종 수정 2023.01.03 21:25 의견 0
투자세액공제율 개정안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열흘 만인 3일 추가 감세 방침을 발표했다.

반도체 세제 지원이 "충분한 수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별도 지원안을 마련하고, 수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 정부, 이달 중 법 개정안 마련 목표

이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제시한 20%(대기업 기준)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부의 입장은 180도로 바뀌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면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내년 세수 감소에 야당 반대는 관건

야당과 합의를 깨고 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국회에 가져갔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포인트에 그쳤다"면서 "법인세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답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급격히 확대되면서 내년 세수에 악영향이 미치게 됐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6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봤다.

더구나 정부가 내놓은 공제율 상향안이 기존 야당안을 대폭 웃도는 만큼, 향후 야당의 반대 또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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