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보험 계약 시 제공한다는 사은품 (자료=금융소비자연맹 제공)
[한국정경신문=이세용기자] 홈쇼핑과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되는 보험 상품의 절반 이상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고가의 사은품을 미끼로 보험 계약을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달 6일부터 5일 간 홈쇼핑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사은품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1개의 판매건 중 13건의 사은품이 3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업법은 보험 판매자가 계약 체결·모집과 관련해 3만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금소연에 따르면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 DB손해보험 등 5곳이 이를 위반했다.
AIA생명은 암보험 상담을 받은 고객에게 전기냄비 그릴 팬과 냉풍기를 제공했다. 금소연은 이들 제품의 시중 최저가가 각각 11만원, 23만원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메리츠화재가 암보험 상담 고객에게 준 전기 그릴은 시중 최저가가 29만원이 넘었다.
금소연은 "보험상품 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을 금지하는 이유는 과당 경쟁으로 법질서가 문란해지고 사업비가 증가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라며 "또 소비자가 사은품에 현혹돼 가입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 사은품 제공 내용을 공개하고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제3자가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