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키즈 콘텐츠'에 아동 대상 광고만 게재할 수 있도록 한 새 운영방침을 발표했다. (사진=유튜브 '키즈 컨텐츠' 캡쳐


[한국정경뉴스=이세용기자] 구글(Google)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YouTube)'가 어린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키즈 콘텐츠'에는 '아동대상광고'만 게재할 수 있도록 한 새 운영방침을 발표했다. 

'아동대상광고'는 일반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해당 유튜브 영상의 광고주들이 광고단가를 하향 조정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키즈 유튜버들의 수익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어린이 콘텐츠의 데이터 수집 방식에 몇 가지 변경사항이 적용된다"며 "분류 기준 혹은 크리에이터에 의해 어린이 콘텐츠로 분류되는 경우 개인맞춤광고 게재가 중단된다"고 예고했다.

유튜브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 4일 미국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의 제재와 관련이 있다. FTC는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에 의거해 유튜브에게 '불법적으로 13살 미만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와 '어린이들에게 성인을 위해 제작되거나 위험한 콘텐츠를 제공한 혐의'로 1억7000만달러 상당(약 205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들은 콘텐츠가 아동용으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유튜브에 알려줘야 한다"며 "이러한 (아동용)콘텐츠에는 개인맞춤 광고가 게재되지 않고 댓글 등의 일부 기능도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크리에이터들에게 4개월의 조정 시간을 제공하기로 FTC와 협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키즈 유튜버들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맞춤광고'와 '아동대상광고'의 2가지 광고를 모두 내보낼 수 있다. 다만 새 운영 방침이 적용될 4개월 후부터는 영상에 '아동대상광고'만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