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앞 부담 덜었다..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징계 '효력 정지'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3.24 14:13 의견 0
지난 11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과의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있던 함 부회장은 부담을 덜게 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함 부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처분이 집행정지 된다.

앞서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기관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문책경고 처분으로 신청인(함 부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지난 2020년 이미 한 차례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에 받아들여진 바 있다.

하지만 함께 신청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는 최근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함 부회장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상태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오는 25일 오전 명동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의결한다.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은 함 내정자와 관련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도 이날 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어 하나금융지주 주총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