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접객업소 운영 어려움 덜기 위해 최대 2천만원 저금리 융자 지원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1.03 13:38 의견 0
3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자금을 업소당 최대 2000만원을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자금을 업소당 최대 2000만원을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에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까지는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에 한해 운영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주점 제외)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3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자금을 업소당 최대 2000만원을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료=경기도]

경기도내 식품접객업소라면 최대 2000만원까지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라면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개인 금융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 융자신청할 수 있다.

융자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각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나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이 밖에 시설개선을 하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재 투입 예정인 식품진흥기금 100억원이 소진되면 추가 경정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 최대한 많은 업소에 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업체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양질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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