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 분쟁해결 기준 마련..내비·렌탈·결혼중개업 분쟁 개선한다

김성아 기자 승인 2021.05.25 14:00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경신문=김성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 밀접 분야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분쟁해결기준이 바뀐 분야는 ▲내비게이션(출고 시 장착된 내비게이션에 한함) ▲물품 대여서비스업 ▲결혼중개업 ▲신유형 상품권(기프티콘 등) ▲상조업이다.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자동차 일반부품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품질보증기간은 1년→2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8년으로 연장했다.

물품 대여서비스업과 결혼중개업은 위약금 규정을 합리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물품 대여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중도해지 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는 위약금을 50% 감면토록 했다.

중도해지 시 위약금과 별도로 가입 시 제공받은 설치비 면제 혜택 환수 등 추가 비용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적·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던 부분도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도록 했다.

타업종에 비해 높은 위약금으로 분쟁이 잦았던 결혼중개업은 업무 진행정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위약금 부과 기준을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 2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프로필 제공·만남일자 확정 전후 등으로 세분화해 위약금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신유형 상품권은 해당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기프티콘 수수료 등 추가대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최근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일반결제 시 요구하지 않는 수수료나 배달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전액 환급 또는 추가 수취 대금 반환해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상조업의 경우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 할 시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현행 고시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 이전에는 납입금 누계액 85%라는 단순한 계산 방식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납입금과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 공제액을 변수로 둔다. 각각의 변수에 대한 제한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내비게이션이나 렌탈서비스업·결혼중개업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며 “향후 분쟁 발생 시에도 보상·환불 등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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