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홈페이지 캡쳐
[한국정경신문=정창규 기자] 올 상반기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지출한 국내 제약사 명인제약의 이행명 회장이 자녀 회사에 상당한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비상장사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모두 감사보고서에 기재해 공시할 의무가 있지만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 현황을 누락했다. 특히 과도한 광고비 집행을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의 두 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인제약이 광고비 지출 1위(한국광고총연합회 '월간광고계 동향' 참조)를 기록했다. 잇몸병 일반약 ‘이가탄’을 중심으로 한 TV광고비만 166억원이며 신문 17억, 라디오 1억원 정도 등으로 총 186억원을 집행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가탄에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붓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 남는 장사”라며 “광고비 지출 이면에는 오너일가가 운영하는 광고회사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명인제약은 자사 광고와 관련한 일을 2005년부터 광고회사 ‘메디커뮤니케이션’에 맡기고 있다. 메디커뮤니케이션은 이 회장의 두 딸인 이선영(52%), 이자영씨(48%)씨가 각각 52%와 48%를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가탄은 원료 성분이 고가가 아닌데다가 매출은 가급적 축소해서 잡고, 광고비 지출액 중 일정 비율은 광고수수료로 언론매체로부터 되돌려받아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이렇듯 명인제약은 이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메디커뮤니케이션에 광고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광고와 계열사 성장, 매출 증가를 한꺼번에 누리고 있다.
대부분 매출이 명인제약의 광고 물량에서 나오는 메디커뮤니케이션 전체 매출은 2012년 26억원 상당에서 2015년 37억원으로 성장하는 등 매년 매출을 늘리고 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36%에서 58%로 높아졌다.
대기업이라면 당연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을 일이지만 명인제약은 비상장 중견기업으로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법’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두 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교묘한 수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명인제약이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인 대기업이 아니기에 오너일가가 운영하는 광고대행사에 일감을 몰아 주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런 회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제약산업은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리베이트 차단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과거 몇 십 년 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제약사들도 있는 사실을 명인제약이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명인제약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중은 매출액의 1.1% 수준으로 국내 제약업체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신약개발’목표로 삼고 점차 연구개발비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8월에는 식약처가 임상시험과 자문 등을 거쳐 이가탄을 치료제에서 보조치료제로 강등돼 효과와 명성측면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 최근에는 인쇄광고물에서 ‘치주치료 후 효과적인 잇몸약’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
재산상속을 위한 불법, 편법 행위도 논란이 됐다.
메디커뮤니케이션이 오너일가의 가족회사라는 점에서 지난 2016년 10월 명인제약과 함께 938억원에 서울 서초구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대지 1178평 지하3층~지상10층)을 공동 매입해 편법 상속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건물 구입 과정을 통해 부를 자녀에게 편법적으로 상속하는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내 증여·상속세법상 자녀에게 직접 건물을 증여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자녀 회사를 통해 건물을 구입하면 상속세와는 무관하다. 일종의 절세 방법으로 많은 기업 오너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명인제약 관계자는 “딱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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