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2년 6월 구속, 재상고 포기..삼성전자 주가 변동에도 눈길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1.25 10:40 의견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인재 변호사는 재상고 마지막 시한인 이날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 부회장의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에도 영향이 생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전 10시 38분 장중 8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 거래일 대비 0.92%(800원) 오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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