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차단방역 강화

최규철 기자 승인 2021.01.05 11:19 | 최종 수정 2021.01.05 15:01 의견 0
경남도내 1월5일부터 살아있는 돼지, 사료 반입반출 제한 조치 지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료=경남도청]


[한국정경신문(창원)=최규철 기자] 경상남도는 강원도 영월군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28일 강원도 영월군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지난 1일 발견한 폐사체 6두에서 추가로 검출되어 강원도 영월군에서 총 7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에서만 발생한 것과 대조적으로 강원도 춘천의 최남단 발생지점에서는 90km, 인제 발생지점에서는 80km 정도 남쪽인 영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견됐다. 경남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2019년 9월 17일 이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단계별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오는 1월 5일부터 경기 남양주, 양평, 충북 제천, 단양, 경북 영주, 봉화 등 6개 시군을 추가하여 확대 시행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사업비 11억7000만 원을 투입해 ‘야생동물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멧돼지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도가 높은 울타리 설치 미흡 농가 65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포획·수렵 인력 618명 투입과 포획틀 228개소를 설치해 지난해 1만462두를 포획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획 개체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양성 개체가 발생한 지역은 방문을 자제해 달라”면서, “양돈농가에서는 4단계 소독실시요령과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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