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롯데 신동주-신동빈 ‘형제의 난’..호텔롯데, IPO 영향받나

박수진 기자 승인 2020.07.23 15:20 의견 0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자료=롯데, 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5년간 지속되고 있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호텔롯데 기업공개(IPO)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지난 5년 간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신경전이 롯데 전 계열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등 곤경에 처하게 한 바 있어서다. 게다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최근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을 일본에서 제기해 일각에서는 올해도 호텔롯데 상장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눈초리다. 

신동주, 日법원에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요구 소송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전날(22일)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자 최대주주(지분 50%+1주)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처럼 소송에 나선 데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일본회사법 854조는 임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해 위법 행위 또는 중대한 사실이 있지만 주주총회에서 해당 임원을 해임하는 제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총일로부터 30일 안에 소송으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에 걸쳐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이사로 재선임됐다.

‘경영권 분쟁’ 장기화..거래소 상장 요건 ‘오너 도덕성’ 걸림돌 

주목할 점은 이 같은 두 사람의 경영권 분쟁이 신동주 회장의 소송으로 또 다시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신동빈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호텔롯데의 IPO에 영향을 끼칠 것을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수차례 신동빈 회장 경영에 훼방을 놓아 전 계열사별로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 경영권 쟁취를 위해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프로젝트 L’ 계획을 진행한 바 있다. 주로 롯데그룹의 비리 정보를 검찰에 넘기거나 퍼뜨리는 방식으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방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 ▲국적 논란 프레임 만들기 등을 통한 신동빈 회장 구속 등이 목적이었다.

이에 당시 롯데면세점은 2015년 11월에 30년가량 이어온 면세점 특허를 반납하게 돼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생계 위협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의 점수 조작으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받아야 할 특허를 다른 기업이 가져갔던 것으로 밝혀져 기사회생 하게 됐다. 

신동빈 회장의 개혁 작업 상징이었던 호텔롯데 상장도 ‘프로젝트 L’에 언급된 것처럼 무산됐다. 호텔롯데는 2016년 6월 중하순 상장을 목표로 상장심사까지 받았지만 같은달 10일에 들이닥친 검찰수사로 인해 목전에서 좌절을 겪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 역시 ‘프로젝트L’이 큰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롯데그룹 검찰수사 전후로 불거졌던 국적 논란 이슈는 꼬리표가 돼 번번히 아픈 손가락이 되고 있다. 

문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프로젝트 L이 어느정도 실효성을 봤다고 판단해 2016년 9월부터 2년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과 ‘프로젝트 L’ 2차 계약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에서 벌였던 소송들과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 해임 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너리스크의 장기화가 호텔롯데 상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요건에서 ‘오너의 도덕성’은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상장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여지가 높은 오너리스크는 추후 상장폐지 사유가 될 정도로 큰 위험요인이라 투자자들이 경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네이처리버블릭은 2016년 상장을 앞두고 오너리스크가 터지면서 2년간 상장이 지연된 바 있다. 코스닥 상장사 경남제약과 MP그룹은 오너리스크로 상장폐지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두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인한 지배구조 리스크도 문제지만, 호텔롯데 기업공개 후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비율 변화 등 첨예한 사안들도 얽혀져 있어 연내 상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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