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카드게임 대회 '집합금지 명령' 엄정 대응

최규철 기자 승인 2020.06.26 09:30 의견 0

부산시청사 전경 (자료=최규철 기자)


[한국정경신문 (부산)=최규철 기자] 부산시가 최근 부산지역 관광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포커대회에 대해 관할 구·군 등 호텔과 협의해 대관을 취소했다.

부산시는 포커대회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고 26일 밝혔다.

포커대회 경기 특성상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최근 감천항의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하는 등 밀폐된 공간에서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머무르면 감염병 노출 취약도가 매우 높아 전국단위 대회 개최로 연쇄전파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점이 고려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집합금지명령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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