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판 ‘형제의 난’ 실패..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서 신동빈 이사 해임안 부결

박수진 기자 승인 2020.06.24 11:58 | 최종 수정 2020.06.25 06:34 의견 0
'형제의 난'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자료=롯데, 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시도가 이번에도 실패로 끝났다. 지난 4월 롯데홀딩스 회장직에 취임한 신동빈 회장이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그룹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과 정관 변경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 4월 동생인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롯데홀딩스에 제출했다. 

당시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으며 롯데그룹의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해 책임을 물고 이사직에서 해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주총에서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돼 신동주 회장은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회사법 854조는 임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해 위법 행위 또는 중대한 사실이 있지만 주주총회에서 해당 임원을 해임하는 제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총일로부터 30일 안에 소송으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이사로 재선임됐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