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서울시의원, '택시 긴급생활지원비 예산 확보' 감사패 받아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0.06.01 10:05 의견 0
이광호 의원(맨 가운데)과 이원형 전국택시노조 서울지역본부 의장(오른쪽 두번째)이 감사패 수여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서울시의회)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이원형 의장)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수여식은 지난달 29일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에서 있었다.

지난 4월 제29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의원이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과 예산확보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255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3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 이원형 의장은 “이광호 의원이 제10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열악한 택시노동자 복지 및 권익향상에 기여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광호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최소한 도움이 되어 매우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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