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체비지 관리조례' 서울시 제기 무효확인소 최종 승소..개원 첫 사례

관악구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거주 소외계층 주민들 변상금 감면 혜택 현실화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0.02.26 09:48 의견 0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자료=강재규 기자)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시의회 개원 이래 서울시가 제기한 조례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초로 시의회가 승소하는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서울시가 제기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안 선고는 지난 13일 있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당시 박준희 서울시의원(현 관악구청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개정안은 체비지 무단점유 변상금 감면 조항을 조례 시행 전의 변상금 부과·징수에도 소급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통해 관악구 소재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소외계층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공유재산물품법령에 따라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산정해 부과·징수하기에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근거로 개정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공유재산물품법령이 규정한 변상금 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므로 조례 개정안대로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의 성격을 고려해 대부료 인하규정을 새롭게 결정한 것이 공유재산물품법령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관악구 체비지 거주 주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변상금도 36억원 가량 감소해 그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서울시 집행부가 법령에 따라 제기한 조례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가 개원 이래 최초로 승소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지방의회의 적극적 역할을 존중한 주요 판례들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 이주 과정에서 보호 받지 못한 관악구 소외계층 주민들이 늦게나마 혜택을 보게 된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의회가 자랑스럽고, 의회 입법이 서민을 위한 활동임을 확인해 준 대법원이 자랑스럽고, 무엇보다 의회 활동의 혜택이 제가 대표하는 관악구 주민들에게 돌아간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판결 결과를 반겼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