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찾아 고향 앞으로!..공기업 지역인재 30% 채용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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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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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유주영 기자]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이 전체 채용인원의 3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다. 내년에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전체 채용인원의 18%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이후 매년 3%씩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높여 2022년에 30%를 맞춰야 한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 후 시행된다.
일하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에 체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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