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7일까지 도내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전업, 폐업에 따른 지원금 받을 수 없어

김영훈 기자 승인 2024.03.27 14:26 의견 0
경기도청 전경.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경기도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 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식용 관련 종사자는 오는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행정기관 현수막 게시, G버스를 통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향후 농장에 개별 문자발송을 통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장주에게 안내를 시작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신병호 동물복지과장은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관련 종사자들이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원활한 개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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