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광양서 173채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2명 구속

최창윤 기자 승인 2023.03.09 09:31 의견 0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자기 자본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깡통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9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사진=최창윤 기자]

[한국정경신문(무안)=최창윤 기자] 자기 자본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깡통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가 전남 광양시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한 혐의(속칭 ‘무자본·갭투기 전세 사기’)로 A, B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173명과 아파트 매매가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임대 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103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아 경매처분 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근저당설정으로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접근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고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광양시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높고 중저가형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주택가격 30%)설정 돼 있는 노후(20년)화된 아파트와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았다.

이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광양시에 사들인 아파트는 총 173채이며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까지 144채 82억원에 이른다.

경매 통보를 받고 임차인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년 지나고 전세금보다 하락한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매수한 세대는 36채(보증보험 가입 15채, 미가입 21채)로 점차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서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2022년 7월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따라 첩보를 입수하던 중 광양시 위치한 ‘S아파트’ 수십 채가 경매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주택소유자와 임차인 등을 확인,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자료와 법원등기자료, 법원경매자료, 피해 임차인 60명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A,B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는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집중돼 있어 이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는 데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무자본·갭투기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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