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 큰잔치 '제58회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휘말려 12월 개최 불투명

다올 엔터테인먼트,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밝혀

김영훈 기자 승인 2022.10.28 23:38 의견 0
제58회 대종상영화제 포스터. [자료=다올 엔터테인먼트]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한국 영화인들의 큰 잔치인 대종상영화제가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서 오는 12월 개최가 불투명해겼다. 정상적인 개최가 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회장 양윤호, 이하 영협)는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제58회 대종상영화제를 오는 12월9일 건국대 새천년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종상영화제 개최 위탁업체인 다올 엔터테인먼트(대표 김명철)가 영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뿐만 아니라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다올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제58회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김명철 대표는 "영협은 지난해 7월 다올 엔터테인먼트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기부금 4억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올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양윤호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후, 이전 집행부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 무효 관련 본안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법원에서 '다올 엔터테인먼트에 계약무효 소송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종상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주문해 이를 수용해서 대종상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기 위해 오는 11월 본안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영협이 지난 6월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법원의 판결이 마치 본안 소송재판에서 이긴 것처럼 영화인들과 대중들에게 잘못 알리고 있다"면서 "사안을 정정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김명철 대표는 "지난 영협 이사회에서 2월28일까지 새로운 대종상영화제 위탁사를 구하지 못했을 뿐더러, 영협의 공식 계좌 자체가 가압류 돼 있는 상태에서 잔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대종상영화제 위탁계약 해지라는 일방적인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을 보낼 공식계좌가 없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잔금을 처리하지 않는 게 아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영협은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12월에 대종상영화제를 급하게 개최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대종상 개최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반으로 나눠진 영협의 내부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소송을 낸 당사자인 영협에서 12월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도덕과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며, "한두 사람의 의사 결정으로 인해 또 다른 제2, 제3의 다올 엔터테인먼트와 김명철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협에서는 이같은 법적 소송에 강하게 반발하고는 있지만, 법적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정상적 개최 여부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