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심려 끼쳐 죄송"..박일호 밀양시장, 무죄 판결

최규철 기자 승인 2019.02.15 15:56 의견 0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중인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사진=경남도)

[한국정경신문 밀양=최규철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중인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5일 박일호 시장에게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무죄 선고 뒤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하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정에 더욱 매진해 밀양발전에 전념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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