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1조4000억 투입'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첫발'..장목지역 주민설명회

박순희 기자 승인 2024.04.27 11:28 의견 0
거제시는 지난 26일 장목면 황포마을 회관에서 장목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료=거제시)

[한국정경신문(거제)=박순희 기자] 거제시는 지난 26일 장목면 황포마을 회관에서 장목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거제 기업혁신파크의 소개 및 향후 추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안내 및 주민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방 성장거점 육성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2024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표로 거제 장목관광단지 일대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으로 최초 선정됐다.

올해에는 개발구역 지정 및 통합개발계획승인 신청서를 작성, 2025년 상반기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혁신파크는 투자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됨으로써 튼실한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는 관광단지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장목면 일대를 공항배후도시로 성장시킬 교두보가 절실한 만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혁신파크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기반시설 국비지원(진입도로 50%, 공공폐수처리시설 70%) ▲행정절차 간소화(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토지수용권 완화(50% 이상 확보) ▲건폐율·용적률 특례(국토계획법의 1.5배) ▲각종 부담금 감면(개발·농지보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 밖에도 조세 및 세제 혜택(사업시행자 국세 3년간 50%, 2년간 25%, 지방세 최대 50%, 입주기업 국세 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최대 50%), 유치 직종 다양화, 용도지역 상향(비도시지역→도시지역), 특례 적용(사립학교·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의료기관 설치·운영, 주택 특별공급,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등으로 시행 및 입주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업유치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거제 기업혁신파크 사업은 기존 장목관광단지 93만㎡에서 추가로 82만㎡를 확장한 175만㎡ 부지에 총사업비 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특히 ▲케어‧디지털‧아트의 3대 앵커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시설용지 ▲고품격 숙박시설, 문화예술전시관 및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관광시설용지 ▲학교, 공공시설 등 정주생활 인프라를 포함한 주거용지로 구성된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또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첫 행정절차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한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은 기존 장목관광단지 구역 외 기업혁신파크 사업으로 확장되는 면적인 82만2874㎡에 대해 지정하는 것으로 기업혁신파크사업의 내용과 다른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사업 주체와 토지주 상호 간의 불필요한 재산 피해를 막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것이 시의 설명이다.

끝으로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건의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혁신파크와 연계, 지역민 주도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황포마을 주민들은 "오랫동안 표류하던 장목관광단지 사업이 국가적 지원을 통해 정상 궤도로 순항, 남부내륙철도와 가덕도국제공항을 통해 밀려올 관광객들을 수용할 지역 성장거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