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214% 고금리로 부당이득..부산경찰청, 불법대부업 일당 검거

허미화 기자 승인 2021.11.11 14:1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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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0억원대 기업형 불법 대부업 조직도 [자료=부산경찰청]

[한국정경신문(부산)=허미화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수도권, 부산, 대구 등 전국에 8개팀의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연 5214%가 넘는 고금리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 46명을 검거하고 총책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총책 A씨 등이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운대 엘시티 등 전국 8곳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신용불량자를 비롯해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7900명을 상대로 400여억원을 빌려주고 14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부업등의등록과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팀원들을 합숙·관리하면서 실시간 거래를 감시하고 대포폰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하였으며 사적 채무자 모집 시 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부 상환을 압박하기 위해 차용시 채무자의 가족·친구의 연락처, 직장명을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게 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고급 아파트 4채를 얻었고 롤스로이스,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와 고가의 요트를 구입,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 초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총 3억7300만원을 압수했다. 구속된 총책 A씨 소유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4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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