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505명 2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27억 체납액 100배 규모

김영훈 기자 승인 2021.06.14 10:14 의견 0
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수년간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 총 23억원 상당을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돼 압류됐다.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은 B씨도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년~2021년 5월까지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달했다.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며 "이번 분양(입주)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