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公, 공영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제 확대 추진한다

국내산 수산물의 산지 위판장 경매·소비지 공영도매시장 2중 경매 폐단을 타파 차원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0.12.15 17:25 | 최종 수정 2020.12.15 17:26 의견 0
서울 가락시장(자료=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서울 가락시장이 공영도매시장 수산부에 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2018) 조사 결과를 기초로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등 다양한 운영 체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를 위해 이같은 운영체계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르면 시장도매인 제도는 20년 전에 지방도매시장과 중앙도매시장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농안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중앙정부에서 가락시장 업무규정을 불승인함으로써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개설자의 도매시장 자치운영권은 지금까지도 통제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는 2004년 6월에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국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가락시장 다음으로 거래 규모가 큰 시장으로 성장시켰다.

그간 출하자의 안전한 대금 정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금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도매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해왔다.

투명한 거래를 위해 거래가격 공개와 함께 출하자와 구매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것.

수산부류는 생산자(어민)를 위한 산지 위판장을 통한 연근해 수산물의 경매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되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의 2중 경매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서울시․공사는 이번 합동 유통실태조사와 함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수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유통 전문가 개설자 시장 관리자 등이 함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앞으로 공사는 이러한 생산자 단체와 중도매인의 제도 개선 필요성 합의 등을 중심으로 가락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도입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손봉희 공사 수산팀장은 “해양수산부에서도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조직 및 거래 제도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 있는 만큼, 가락시장의 수산부류 유통실태와 거래 제도의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공사 사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하여 다양한 거래 제도의 경쟁을 통하여 반 토막이 난 중앙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수산물 유통을 정상화함으로써 생산 어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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