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체계 개혁 급해졌다.. 서울농수산식품公, 경매제 중심 도매시장 거래 개혁 박차

각계 호소 서한문 발송통해 유관기관 등에 거래제도 개혁 동참과 적극 지원 요청 나서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0.11.02 17:49 의견 0
가락시장 조감도(자료=서울농수산식품공사)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최근 가락시장 경매제 문제와 독과점적인 도매시장법인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뜨거운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기존의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에 개혁을 가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2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성진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이사회 의장(김윤두)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박종락)과 공사 사장(김경호)은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과 관련해 일부 집단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동으로 작성해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등 1500여명에게 서한문과 거래제도 개혁 필요성 등을 담은 자료를 발송했다. 

서한문과 동봉된 자료에는 우리나라 농산물(청과물) 전체 생산량의 19%,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청과물) 거래물량의 37%를 취급하고 있는 가락시장이 경매제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와 출하자․소비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강서시장 가격안정성 비교(자료=서울농수산식품공사)


그러면서 수의거래(도매상) 확대를 통해 수탁 독점권에 기반한 경매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이유와 개혁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공사 관계자는 “일부에서 수십년 전에 법에 도입된 도매상 제도(시장도매인제 및 상장예외품목제도)를 아직도 불법적인 거래제도인 것처럼 호도하고 가락시장에는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영도매시장의 개혁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 소비자에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번 공동 서한문은 농안법의 목적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실현하고 개설자의 의무인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도매시장 현장의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것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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