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 사재기 고발 벌금형 "사필귀정 뜻 주목" 송하예 생각은? 저격 아니다

이슬기 기자 승인 2020.09.18 19:13 의견 0
박경. (자료=박경 SNS)

[한국정경신문=이슬기 기자] 그룹 블락비 박경이 일부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가수 송하예가 SNS에 남긴 '사필귀정'이라고 남겨 시선을 끌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박경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나도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재, 동료 가수들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언급된 가수들은 "사재기는 사실 무근"이라며 박경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박경은 1월로 예정돼 있던 입대를 미루고 지난 3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6월 박경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송하예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역시 사필귀정. 첫 미니앨범 기대해"란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박경을 저격한 것이라 해석했다.

사필귀정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이란 뜻의 사자성어다.

논란이 계속되자 송하예 측은 다수의 매체에 “헤당 글은 송하예가 당시의 기분에 대해 표현한 것일 뿐이다. 박경을 저격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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