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과거 사안으로 충분히 소명했음을 강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코인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코인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자금 270억원을 무담보로 지배회사에 대여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코인원은 과거 종결된 사안에 대한 추가 확인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올해 3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됐던 사안 중 하나로 2017년 옐로모바일 건과 관련해 당사가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합검사 당시 금감원 측에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남부지검에 의뢰돼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당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보도에서는 이성현 대표이사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사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